[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길고양이들을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가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냉동보관해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덮쳤을 때도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 A씨가 1년 넘게 포획행위를 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길고양이를 판매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 8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다”며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과 맡는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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