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특혜 대출 및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직접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받은 신규 여신 3433억원 가운데 이전에 긴급 지원받은 997억원을 돌려막았고 3374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퍼줘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말맞추기·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구속을 요하는 사유에 포함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