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직업군인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꽃뱀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문성관 부장판사)은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6월 직업군인인 오모(41)씨에게 접근한 뒤 2012년 10월까지 병원비와 월세 등을 빌려달라고 속여 170여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최씨는 지인을 통해 오씨가 세상 물정에 어둡고 혼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아버지는 현직 부장검사라고 속였으며 오씨를 ‘사위’라고 지칭하는 문자를 자신의 부모가 보낸 것처럼 전송해 안심시켰다.
최씨의 사기에 넘어간 오씨는 자신의 수중에 있던 돈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최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오씨는 지금까지도 돈을 갚으려고 애쓰는데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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