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감금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사귀었던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집착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감금하고 성추행을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옛 여자친구(46)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의 한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을 잠근 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히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여자친구의 강제로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직후에 다른 남자를 사귀는 점에 격분에 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유재석 아내 나경은, 아들 지호와 한강 나들이 일상 포착!...다정다감-날씬 몸매로 눈길
[쿠키영상] 여자들은 울퉁불퉁 근육질의 남자 몸매를 좋아할까?...사회적 실험""
[쿠키영상] '수염 덥수룩' 남자 댄서가 킬힐 신고 추는 비욘세 댄스...""여자보다 섹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