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11월 A씨의 딸이 자신이 속한 대학의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불합격해 재수 중인 사정을 알고 A씨에게 딸을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형은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이씨가 A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를 학교 재단의 고위직이자 무용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박씨는 A씨에게 무용학부 실기시험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딸을 합격시키도록 청탁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A씨에게 딸의 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것은 박씨의 단독 범행이며, 더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범행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가 형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번복했는데, 이씨의 행정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다시 진술을 바꿨다.
박씨는 자신이 형사 재판을 받을 당시 이씨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면 추후에 사례를 하겠다’고 말해 검찰 조사에서와 달리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 변화를 살펴보면 원고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한 뒤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나눠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자신이 속한 대학교의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자 한 비위행위는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비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임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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