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박윤정 판사)은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든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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