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8억원 배임 혐의’ 유병언 측근 여의사 징역 2년 선고

법원, ‘48억원 배임 혐의’ 유병언 측근 여의사 징역 2년 선고

기사승인 2015-06-02 16:27: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48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래알디자인 대표이사이자 고 유 전 회장의 측근인 A(6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다판다에 찾아가 계약을 요구해 이뤄졌다”며 “계약 금액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인 의사 A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관계 회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 등 60차례에 걸쳐 총 48억원을 받아 다판다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래알디자인 공동 대표이사인 유씨의 장녀 섬나(49)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프랑스에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섬나씨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재판을 현지에서 받고 있다. 섬나씨는 A씨와 공모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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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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