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메르스 의심환자, 주거지 이탈 시도 시 강제격리

‘자가 격리’ 메르스 의심환자, 주거지 이탈 시도 시 강제격리

기사승인 2015-06-05 12:11: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주거지 이탈을 계속해서 시도할 경우 경찰이 의료시설에 강제격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격리대상자 관리 관련 경찰 현장대응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가 계속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우선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을 하도록 했다.

격리 대상자가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보건 관계자와 함께 해당 격리 대상자를 의료시설에 강제격리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보건당국이 알려오면, 경찰이 위치추적으로 대상자 소재를 확인하고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귀가 조처를 한다.

복귀를 거부하면 즉시강제 권한을 발동해 해당 복귀 대상자를 강제로 주거지로 이동하게 한다. 스스로 복귀할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경찰은 격리 대상자의 복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유치장에 구금해야 해 전염병 전파 차단이라는 취지에 어긋나 즉시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경찰이 육안이나 유선상으로 주거지에 있는지를 확인, 보건소 측에 알려주기로 했다. 주거지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할 수도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본청에서 16개 지방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메르스 의심 환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재차 강조했다.

강 청장은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며 “공공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유언비어 관련 27건의 고소·신고 등을 접수해 이 중 2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25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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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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