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1일 N사와 계열사 2곳이 D광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광학에서 누출돼 N사의 공장으로 유입된 가스가 보건환경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N사 등의 조업 차질과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 보상 범위는 가스 유입으로 인한 근로자 검진 및 진료, 후소, 안전보건진단 등에 쓰인 비용으로 제한하고 계열사 1곳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D광학은 N사와 나머지 계열사 1곳에 대해 총 1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D광학은 2013년 4월10일 액체 상태의 렌즈를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설비 과열로 원료가 타 유해물질인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접한 N사에 가스가 유입되면서 조업 중이던 근로자 수백여명이 대피하고, 220여명이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을 빚었다.
N사 등은 이 사고로 수일간 조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제품 생산 차질과 인건비, 근로자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지난해 1월 D광학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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