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척추 수술 후 장애가 생겼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은 16일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업무과장 A(3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에 찾아가 “(수술 후) 영구장애가 됐다. 병원장도 똑같이 만들겠다”며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6월 3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 행정부장, 기획실장 등과 통화하면서 “병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7개월 전 해당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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