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한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는 징역 7∼15년형을 구형해왔지만, 앞으로는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통장모집·알선책 같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발굴하고 피해자를 적극 조사해 법원에서도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금액도 2012년 1154억원에서 지난해 2165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여러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특성상 적발되더라도 피해금액이 일부밖에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실제 선고가 이뤄진 사례를 보면 검찰이 징역 7∼15년을 구형한 총책의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 2년2개월∼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메르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하고, 선고형에도 반영되게 해 보이스 피싱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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