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000만원 배상 판결

法,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5-06-22 16:44: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2일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망인에게서 받은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위자료를 더해 유족들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았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일부 운동 근육의 신경을 차단해 퇴화시키는 미용목적의 시술이었다.

A씨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다. 곧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다.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가 A씨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얼굴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갓난아기...사랑스럽기도 안쓰럽기도

[쿠키영상] 복면가왕 클레오파트라의 정체를 밝혀라!...‘김연우’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근거는?

[쿠키영상] “고민하지 말고 둘 다 봐!”...업로더의 친절한 배려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