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마을금고의 한 내부 고발자는 최근 부산지검에 ‘지난해 3월 전무인 A씨가 회사 전산망에 23차례 접속해 수백 건의 고객정보를 출력한 뒤 당시 구의원 출마자인 B씨에게 전달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와 친구 사이인 B씨는 이 새마을금고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사로 근무했으며, 2015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A씨는 전무로 19년째 재직 중이다.
A씨는 당시 유출한 고객정보를 B씨에게 전달하면서 이를 아는 직원 2명에게 함구할 것을 지시하거나 회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 1일 A씨가 폭언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이사회에 회부되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A의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한 내부 고발자는 일주일 뒤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임원으로서 고객정보를 본 것은 맞지만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선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으며 결코 A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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