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5일 산후조리원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모방해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24일부터 스무날 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A 업체의 살균소독제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파주시에 컨테이너에서 3차례 가짜 살균소독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체소독제를 사 대형 생수통에 넣어 희석한 뒤 다시 작은 용기에 나눠 유명 제품의 상표를 붙여 최근까지 20여 통을 판매, 총 60여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최근 3년간 유명 살균소독제 유통업자로 일해 오면서 여름철에 살균소독제가 많이 판매되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가짜 살균소독제 6000여통(1억8000만원 상당)을 제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인쇄소의 제보로 이들을 검거했으며 인터넷으로 판매한 가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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