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공무원 A씨(32)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시작한 범행을 술이 깨면서 스스로 중지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만취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공무원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한데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7월13일 오전 1시쯤 만취한 22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가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음해 3월 전북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북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우발적 범행으로 잘못을 깨닫고 즉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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