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교육청이 영훈학원의 전 이사진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영훈 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 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교육청은 입시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교비를 빼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정 전 이사 등을 해임하고 새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정 전 이사 등은 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이사 등이 이사회에서 영훈학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정 전 이사 등이 김 전 이사장의 입시비리 행위를 말리지 않는 등 방만하고 안일하게 이사회를 운영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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