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송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가 신뢰관계를 악용해 제자 다수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대전 중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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