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각 결정은 지난 1일 주주총회 소집통보 및 결의 금지 가처분에 이어 두 번째다.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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