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했다” 처조카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아내로 착각했다” 처조카 성폭행 40대, 징역 7년

기사승인 2015-07-09 17:26: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처조카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9일 10대의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부모(4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친척 결혼식 참석차 가족과 함께 제주에 온 처조카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로 착각했다”며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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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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