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서 흉기 난동…30대 집행유예

고속버스터미널서 흉기 난동…30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07-13 17:10: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상오 부장판사)은 13일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8시25분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씨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둔기로 때린 뒤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또 다른 B씨의 어깨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환청과 피해망상 등으로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min@kmib.co.kr




[쿠키영상] 복면가왕 김소영 아나운서, 완벽 각선미에 반전 노래 실력까지 깜놀...“다 가진 분이 있을 줄~”

[쿠키영상]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마이리틀텔레비전 출연해 눈물...“우리 친구들 다 컸구나”

[쿠키영상] “생각보다 괜찮다?!” 난생처음 ‘김치’ 맛본 미국 아이들의 반응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