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13일 ‘노예각서’를 만들어 이를 어긴 친구를 폭행한 혐의(폭행·강요)로 모 고교 3학년 A(18)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다니는 고교 측량실 등지에서 같은 반 친구 B(18)군의 뺨과 머리 등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지난달 중순께 측량실에서 ‘전화하면 무조건 나온다’ ‘존댓말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예각서를 작성하고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며 30㎝ 길이 자로 B군의 손가락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B군과 ‘피파 축구게임’ 온라인 게임을 했고 게임에 진 B군이 ‘지면 닭 강정내기’라고 적은 용지에 서명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이후 같은 용지에 ‘노예하기’를 몰래 적은 사실이 밝혀졌다.
A군은 지난해부터 같은 반인 B군을 때렸고 이런 사실은 담임교사가 B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4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B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이 장난성 의도였지만 B군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in@kmib.co.kr
[쿠키영상] 복면가왕 김소영 아나운서, 완벽 각선미에 반전 노래 실력까지 깜놀...“다 가진 분이 있을 줄~”
[쿠키영상]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마이리틀텔레비전 출연해 눈물...“우리 친구들 다 컸구나”
[쿠키영상] “생각보다 괜찮다?!” 난생처음 ‘김치’ 맛본 미국 아이들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