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파업기간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현 부사장)이 노조로부터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MBC 보도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MBC 노조가 회사와 권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5월 MBC는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권 부사장이 퇴근길에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조는 권 부사장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반발했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당시 권 부사장이 청원경찰 10여명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는데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실에 반한 허위보도로 노조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MBC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금 20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전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보도 내용에는 노조가 권 부사장의 신체 일부에 고의로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없었고, 단지 노조의 저지과정에서 권 부사장이 상처를 입었다고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MBC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노조가 권 부사장에게 고의적인 공격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표현은 세부적인 경위에 대한 과장된 표현일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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