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45) 경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동료에게 넘기면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소속이던 한 경위는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동료 경찰 최모 경위에게 넘겼다.
최 경위가 문건을 언론에 넘기면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최 경위는 문건유출자로 지목되자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경위는 최후 변론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복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하는 사람이 관심을 두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별도로 진행되는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공판을 마무리하고 나서 한 경위와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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