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허정룡 판사)은 2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모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무료신문 18부와 M 무료신문 16부를 갖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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