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뒤 청부살해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경찰관 생활을 해온 장씨는 퇴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2008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려줬지만 원금은 받지 못하고 이자만 받아왔다.
장씨는 2013년 5월 이씨에게 3000만원을 더 빌려주는 대가로 사망시 2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같은 해 9월에도 85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씨 명의로 1억원의 사망 보험을 들게 한 뒤 보험 수익자는 자신의 명의로 했다.
이 후 장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를 끌어들여 이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했다.
장씨의 사주를 받은 배씨는 지난해 2월 고농도 산소를 주입해 이씨를 살해하려다 이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장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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