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4㏄를 맞았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았다.
프로포폴 4㏄를 두 차례 더 투여했지만 A씨는 몸을 뒤틀며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려 했다. 프로포폴 3㏄를 더 맞은 후에야 수면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호흡이상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도 내려갔다. 당황한 의사는 산소코줄을 끼우고 다른 의사도 불렀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기관삽관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첫 프로포폴 투여 47분 만에 119에 신고해 대형병원에 실려갔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검찰은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용법과 용량을 준수했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과정과 호흡이상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으며 이것이 A씨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면유도가 잘 안 되던 10분간 의사는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없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기관삽관 시도가 늦었고 이마저도 실패한 뒤 응급조치 없이 17분이 더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A씨의 사망에 6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프로포폴 수면마취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못 들었다고 보고 유족이 요구한 6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배상액으로 정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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