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마술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은 30일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마술사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서의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경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울 모 사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3명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졸업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중국 문서위조 업자로부터 국내외 학교, 기관, 업체 등의 직인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넘겨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의뢰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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