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박재형 판사)은 3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광양의 모 조합장 A(5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 과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당선자가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수 지역주민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당선자의 부탁을 받고 사과박스를 전달한 혐의(방조)로 기소된 서모씨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선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A 당선자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20일 사이 상자 1개당 4만6000원 상당의 사과상자 62개를 조합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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