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립고 성추행 연루교사 5명 중징계 요구

서울교육청, 공립고 성추행 연루교사 5명 중징계 요구

기사승인 2015-08-31 13:33: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31일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 5명에 대한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달 1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교장은 여러 건의 교내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교장은 남자 교사들을 불러 ‘여학생들을 함부러 만지지 말라’며 훈계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장은 학교가 개교한 지 채 4달이 지나기도 전에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나머지 4명의 교사도 각각 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 조치됐다.

교육청은 이들을 이른 시일 내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강등을 뜻하지만, 교원은 강등이 불가능하므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은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사안의 정도가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 발표와 별도로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본청 관계부서를 상대로 이 학교의 성범죄 사안 처리 전반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관련 직원의 직무 유기 정황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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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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