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정치관여 등)로 기소됐다.
올해 5월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면 일반 누리꾼 수준의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사이버심리전을 하고 있지만 이번 수사와 보도로 우리 심리전 부대는 식물조직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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