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이해하기 어렵다” 상고 방침

검찰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이해하기 어렵다” 상고 방침

기사승인 2015-09-04 17:06: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 선고공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지위는 유지된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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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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