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공정위 의무고발권 고발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특약점 영업사원인 방문판매원 3482명을 멋대로 직영점 등에 근무시켰다.
이 기간 동안 방문판매원들의 월평균 매출은 82억원으로 연간 984억원에 달했는데, 방판점은 졸지에 월평균 57억원, 연간 688억원의 피해를 입었음이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방판점들은 방문판매원에게 상품가의 70%로 물건을 공급하고 14.3%의 마진을 얻었다. 중소기업청은 본사가 영업사원을 빼앗아가자 매출감소로 연간 98억원의 이익금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했다. 또 방판특약점에서 감원된 방문판매원을 신규로 충원하는데 1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특정 방판점의 우수 방문판매원을 129회에 걸쳐 2157명을 다른 지역에 배치해 특약점끼리 분란을 조장했는데, 방판점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사왔다. 같은 기간 특판점 우수 방문판매사원 1325명이 89회에 나눠 본사 직영점에 배치됐는데 직원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특판점의 영업력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아모레퍼시픽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됐으며, 중소기업청 요구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완주 의원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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