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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