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증선위판 판결문'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서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가 원칙이지만, 최근 삼성테크윈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혐의자의 직책이나 직장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에 대한 의결서는 나오지 않는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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