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레·레드페이스·신한코리아 의류제조업체에 과징금
[쿠키뉴스=구현화 조규봉 기자] 유명 아웃도어 업체인 밀레, 레드페이스, 신한코리아가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의류 제조 하청업체에 갑(甲)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는 약점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 일부를 결재하지 않았다. 일감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의 횡포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3곳의 업체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에 결제 대금으로 준 어음의 만기일을 넘기고도 공정거래법에 공시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금을 적게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매출 3000억원의 업체 밀레는 총 59개 수급사업자에게 29억1263만원을, 신한코리아는 25개 수급자에게 2억7812만원을, 레드페이스는 20개 수급사업자에게 9519만원의 할인료를 미지급했다.
또 이중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즉 직접 주지 않고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채권 만기일에 결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수수료는 주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만기일이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면 이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줘야 한다. 그러나 신한코리아는 22개 수급사업자에게 1억8251만원을, 레드페이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3억125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자 바로 하청업체에 할인료를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인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자급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레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61억원, 당기순이익 194억원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명 아웃도어다. 레드페이스도 같은 기간 매출액 1202억원, 당기순이익 65억원의 아웃도어 업체다. 신한코리아는 휠라와 트렉스타 등에 신발을 납품하는 업체로 같은 기간 매출액 714억원, 당기순이익은 29억원이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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