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채무자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11년 만에 자수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자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야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흉기에 찔려 죽음을 맞이한 점과 유족들이 지금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장기 미제 상태였다.
우씨는 지난 5월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그는 당시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자수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시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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