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 원심 파기

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 원심 파기

기사승인 2015-11-19 15:16: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통업체들은 성동구 등이 조례에 따라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자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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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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