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08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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