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보복폭행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또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일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식당 주인을 때린 혐의(보복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고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주변인들이 불우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4시50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 A씨에게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며 욕을 하고 구두를 벗어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A씨를 폭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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