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4일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남자친구 B(32)씨 집에 찾아가 B씨 아버지(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인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밝히고,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를 확인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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