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전관예우에 불만을 품고 전 고등검사장을 습격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4일 고등검사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건설업자 이모(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월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휴게실에서 칼날 7㎝짜리 공업용 커터를 휘둘러 박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목에 길이 15㎝, 깊이 2∼3㎝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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