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대표 최모(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남모(46)씨 등 업체 관계자 9명은 각각 징역 2년6개월∼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특히 주부나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더욱 곤궁에 빠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전주 등에 사무실을 갖춘 뒤 “회원 등급에 따라 쇼핑몰 입점권과 전화 영어 영업권 등을 준다”고 투자자들을 모집, 186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피해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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