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 프로세스로 추진되는 종합 정책인 ‘사시 폐지·로스쿨 제도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기성 법조 집단의 부적절한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며 “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에 가까운 비난”이라고 밝혔다.
법전원 교수협은 “사시는 더 이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며 로스쿨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 증명됐다”며 “대한변협은 사시에 금과옥조처럼 매달릴 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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