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취한 남편 폭행 숨지게 한 부인 징역 8년 선고

법원, 술취한 남편 폭행 숨지게 한 부인 징역 8년 선고

기사승인 2015-12-11 00:00:55
"술취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모(58·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남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남동생을 제외한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남편(49)과 말다툼하다 남편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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