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0일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무속인 행세를 해 돈만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정모(6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흥덕구 복대동에 점집을 차리고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A(62·여)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당첨 번호가 맞지 않자 정씨는 수백만원의 추가금을 계속 요구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청주 지역에서 A씨를 포함한 8명으로부터 굿이나 기도비 명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정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무당 행세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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