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건물 경비원을 지하 2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3)병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병장은 이날 오전 3시50분 의정부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A(76)씨의 멱살을 잡고 밀던 중 A씨와 함께 추락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김 병장이 몸싸움 도중에 A씨를 밀어 A씨의 몸이 승강기 문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승강기 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되면서 문이 열려 함께 추락했다.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김 병장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휴가 중이던 김 병장의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하고 현장 CCTV를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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