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1일 노숙인 차모(61)씨를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8월19일 부산 서구의 한 은행 앞에서 김모(57)씨의 신용카드를 주웠다. 이후 차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무심코 신용카드를 꺼냈는데 결제가 되자 서점, 영화관, 편의점 등을 돌며 카드를 사용했다.
또 치킨을 사 동료 노숙인과 나눠 먹는가 하면 KTX 기차표를 끊어 서울을 오가기도 했다.
차씨가 한 달간 김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300여만원, 결제횟수는 200여 차례에 달했다. 대부분 1만원 안팎의 소액이었다.
차씨의 신용카드 ‘도둑’ 결제는 주인인 김씨가 계좌에서 카드사용금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쿠키영상] '즉석만남'…소개팅 어플 처음 써본 우리나라 여성들의 느낌은?
[쿠키영상] '꾸벅꾸벅' 졸다 처참한 결말을 맞은 햄스터
[쿠키영상] '섹시한 매력 뽐내며'…레이싱 모델 수영복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