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할머니 가족은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다 유죄 판결에 “정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절대 받아들 일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범행도구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자양강장제 병은 변호인 측 말대로 쉽게 훼손될 수 없다”며 “검사, 판사 모두 증거에 대해 정확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이번 재판에서 수사당국이 제출한 증거 중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피고인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가족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 가족 2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11일 막을 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쿠키영상] '즉석만남'…소개팅 어플 처음 써본 우리나라 여성들의 느낌은?
[쿠키영상] '꾸벅꾸벅' 졸다 처참한 결말을 맞은 햄스터
[쿠키영상] '섹시한 매력 뽐내며'…레이싱 모델 수영복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