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법인 702억원과 개인 749억원으로 모두 1451억원에 달한다.
법인 중에는 안양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다가 추징된 취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베스원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개인 체납액은 과점주주(寡占株主·발행주식의 과반수 소유 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 26억원을 내지 않은 박정재씨가 가장 높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도 고액체납법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회사는 오산의 토지 취득세 3억30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내지 않았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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