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연녀 집에서 난동 부리다 경찰관 살해한 30대…징역 35년 선고

법원, 내연녀 집에서 난동 부리다 경찰관 살해한 30대…징역 35년 선고

기사승인 2015-12-15 10:03: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내연녀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경찰관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35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25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310%이었다.

1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반사회적”이라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인에 큰 손상을 가했다”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을 했을 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형량은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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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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